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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 안내
세계속의 한국인, 여러분의 한 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국민 투표권(72조 130조 2항)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여 나라사랑, 투표율로 보여줍시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재외국민 권익 향상과 동포사회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 반드시 1월 8일까지 사전 등록이 해야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바로가기 => ova.nec.go.kr
신청 홈페이지로 가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