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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nfo7040339

제 14대 골드코스트한인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특별 총회 개최

최종 수정일: 2월 27일

특별총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 3일 전 ( 3월 1일 23:59) 까지 반드시 한인회비가 납부되어야 하며, 선거 당일에 신분증과 투표권과 관련된 서류들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권이 부여되는 자격과 관련된 서류는 포스터 아래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


제 14대 골드코스트 한인회 회장 및 감사 선거에 대한 투표권은 아래 1,2,3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1. 18세 이상 한인

2. 골드코스트에 거주하는 자

2-1. 영주권자

또는

2-2. 시민권자

또는

2-3. 24개월 이상 합법적인 거주자

3. 투표 3일전(3월 1일 11:59 PM)까지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


* 위의 조건 3항은 사전 집계가 됩니다. ( 집계에서 누락된 경우는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위의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증명된 자에 한하여, 투표인명부에 기록되고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부합되지 않는 경우, 한인회 회원으로 입회자명부에 기록됩니다.)


* 증명 서류의 예로 아래 서류를 제시합니다.

(거주 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수의 서류를 준비해주십시오.)

- 여권

- 시민권 증서

- 영주권 문서

- 운전면허증

- 렌트 증명서

- 공과금 영수증

- medicare

- 시니어카드

- pension 관련 카드 혹은 서류

- student card

- 각종 비자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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