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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대 골드코스트한인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특별 총회 개최
최종 수정일: 2월 27일
특별총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 3일 전 ( 3월 1일 23:59) 까지 반드시 한인회비가 납부되어야 하며, 선거 당일에 신분증과 투표권과 관련된 서류들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권이 부여되는 자격과 관련된 서류는 포스터 아래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

제 14대 골드코스트 한인회 회장 및 감사 선거에 대한 투표권은 아래 1,2,3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1. 18세 이상 한인
2. 골드코스트에 거주하는 자
2-1. 영주권자
또는
2-2. 시민권자
또는
2-3. 24개월 이상 합법적인 거주자
3. 투표 3일전(3월 1일 11:59 PM)까지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
* 위의 조건 3항은 사전 집계가 됩니다. ( 집계에서 누락된 경우는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위의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증명된 자에 한하여, 투표인명부에 기록되고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부합되지 않는 경우, 한인회 회원으로 입회자명부에 기록됩니다.)
* 증명 서류의 예로 아래 서류를 제시합니다.
(거주 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수의 서류를 준비해주십시오.)
- 여권
- 시민권 증서
- 영주권 문서
- 운전면허증
- 렌트 증명서
- 공과금 영수증
- medicare
- 시니어카드
- pension 관련 카드 혹은 서류
- student card
- 각종 비자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