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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nfo7040339

재외선거법 개정 관련 2차 서명운동

우편투표 가능한 선거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현재 여야 각 정당에서 재외국민들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김석기의원(5월 11일), 민주당 서영교의원(6월 9일)과 설 훈의원(6월 18일),정의당 이은주의원(7월 27일), 민주당 이성만 의원(7월 31일)이 각각 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는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조율하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도 또 다시 재외선거투표소 업무가 코로나 창궐로 중단될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촉박함에 지난 3월 1차 서명에 이어 다시 2차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재외동포들의 소중한 서명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아래링크를누르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2차 서명운동 링크 : https://bit.ly/3lzpQ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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